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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뻣뻣한호두
여전히뻣뻣한호두

3.3프로 공제에 동의 했지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15시간 이상 알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약 할 때 고용주가 고용보험들려면 근무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해서 그냥 3.3프로 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바하는데가 너무 별로라 올해 계약일 까지만 근무하려합니다.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이 가능한가요? 휴일수당도 안주려고 하는 사장이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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