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로 공제에 동의 했지만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15시간 이상 알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약 할 때 고용주가 고용보험들려면 근무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해서 그냥 3.3프로 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바하는데가 너무 별로라 올해 계약일 까지만 근무하려합니다.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이 가능한가요? 휴일수당도 안주려고 하는 사장이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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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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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무 기간동안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모두를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에 동의 했더라도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등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가입이 의무 입니다.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을때는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야 하며, 소급된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피보험자격확인을 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소급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헙은 퇴직한 후에도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보험 가입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경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가입 촉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이 3.3%로 동의를 하였어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