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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23.04.12

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업장을 오픈하면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도 환수되는 건가요?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개인 사업을 하기위해 사업장을 오픈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추가적인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혹은 사업장을 오픈하는 순간 기존에 수령한 실업급여까지 전부 환수되는 건가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개인사업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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