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임대아파트 세액공제관련 질문
안녕히세요? 이번에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와이프고 월 임대료는 제가 내고 있는데요. 1. 연말정산 시 제 쪽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2. 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세액공제가 맞나요?
3. 연말정산 할 때 손텍스or홈텍스에서 클릭하면 사용금액?나오잖아요? 거기에 금액이 나오면 따로 서류 등록 안해도 되는건가요? 작년에 50만원을 뱉었는데.. 뱉은게 이해가 안되서 이번에는 좀 꼼꼼히 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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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않은 경우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한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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