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탁을 들어준 미성년자에게 돈 이체해도 되나요?
틱톡 라이트에 친구 초대 이벤트가 있는데, 친구 2명 초대하고 출석체크 10일을 해야 미션 성공금을 준다고 합니다. 근대 ...친구가...ㅎ...한명이라 남은 한명을 채우려고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느분이 도와준다고 해서 초대 링크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분 나이 여쭤봤더니 중학생이신거에요. 16살이라고... 제가 저거 초대 링크 받아서 출석 체크 10일 해주시고 미션보상금 들어오면 보답으로 5만원 어치 깊티 보답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계좌이채로 줄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일단 모르는 사이고 상대가 미성년자니까. 약간 걱정되서 질문 드립니다.
그래고 어쨌든 저분이 도와줘서 미션 보상금을 받을수 있게 된거고 보답 하겠다고 약속한거라...보답은 해야하는데 계좌이채로 5만원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만약 이체가 문제가 되면 깊티로 보상하는건 문제가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다만 그 돈이 말씀하신 사정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은 대화를 캡쳐하는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이체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기프티콘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