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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앵무새45
남다른앵무새4524.04.01

1년 미만 연중 입사자 월차/회계연도/1월1일 연차 수가 궁금합니다.

1. 24년 3월 4일 입사

2. 회계연도 1월1일 연차 갱신

위 조건에서 3월에 대한 월차 인정은 회사로부터 확인 받았습니다.

24년도 월차는 11개가 맞나요?

24년도 월차를 11개 다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25년도 1월 1일에 제가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몇개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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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1개월차인 24년 2월 4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위 11개의 연차와 별개로 25년 1월 1일에 12.4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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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0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01.01. 15x10/12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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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대 9일입니다(4.4/5.4......12/4).

    2. 회계년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4.3.4.~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12.5일(303/365*15)이 2025.1.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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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24년도 월차는 11개가 맞나요?

    24년도 월차를 11개 다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25년도 1월 1일에 제가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몇개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회사마다 연차유급휴가 기준 시점을 달리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4년도에는 총 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25년도 1월 1일에는 14.4일(12.4일=(입사년 재직일303일÷366일)×15일 +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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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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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5년 2월 4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이와 별개로 25년 1월 1일에 12.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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