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이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ex. 24년 4월 입사, 25년 3월까지 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 생성. 이때 3월까지 발생된 연차 3개 다씀
이 경우에는 4월 연차(입사 1년 이상)가 15개인지, 아니면 15-3(25년 3월까지 사용한 연차)=12개인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휴가개수는 24년 4월 입사여도 25년 12월까지 연차는 25년 1~12월, 1개월 1개로 12개(위 예시로 들면 25년 4월 연차개수는 1개)로 보고, 단 연차수당 계산할때는 입사 1년 후부터는 1개당 1.25를 곱하여 계산해줍니다.
추가로 월차는 법적 효력 및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맞나요?
(단, 입사 1년 미만자의 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 생성의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