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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3.09.07

실업급여 평균 3개월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이 260만원인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사장님께서

기본급은 220만원
식대 20만원
자가운전 20만원 으로 굳이 빼서
급여명세서를 했더라구요

이런 경유 실업급여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260만원으로 올라가는거 맞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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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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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유 실업급여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260만원으로 올라가는거 맞져?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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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하한액이 있어서 대부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월급여가 260만원이든 220만원이든 하한액 1일 61,568원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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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항목들은 비과세처리를 위한 금품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산정시 저 항목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하며 평균임금산정에선 제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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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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