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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08

형사피해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TV나 소설을 보면 형사피해자는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피해자의 형사보상청구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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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http://www.moj.go.kr/cvs/2719/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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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관련규정입니다.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청구의 방식) ①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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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이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형사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경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죄임에도 억울하게 구금되었거나 재판에 비용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금이나 형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 구금일수별로 금액을 계산하여 보상,

    형사재판절차에 지출된 비용, 즉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재판에 출석하는데 드는 여비 등

    비용보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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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피해자는 형사보상제로를 이용할 수 없고,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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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대상인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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