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몇일전 불구속공판으로 출석하라고 하는데 불구속 공판이 형사처벌을 받는건가요?
인사사고 없이 음주운전으로 걸렸느데 불구속 공판을 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동원해서 가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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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판을 할 것이니 법원에 출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 공판을 받는다는 말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 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이러한 부인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동원하여 가야하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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