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 공판을 받는다는 말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 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이러한 부인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동원하여 가야하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