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에서 주택 부분을 근생으로 변경하면 상가건물로 변경되어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용도지역 규정상 근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해당관청 건축과 용도변경관할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상가주택에서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에 맞게 공사,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검사 및 사용승인, 지목변경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주차대수는 주택이 더 까다로우므로 근생으로 전환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있다면 용도변경시 문제가 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보다는 근생이 정화조 용량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를 가지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한사항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