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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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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명예퇴직 제도가 적용되나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명예퇴직을 통해 직원의 퇴직을 유도하는데요. 공무원도 명예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명예퇴직이 가능하고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일정 기간을 근무하여야만 받을 수 있으며공무원 명예퇴직 사유 또한 정당해야합니다. 최소 20년이상을 근무하여야

    공무원 명예퇴직이 가능하며 정년은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퇴직을 희망한 분들에 한하여 명예 퇴직 수당이 지급되며 각 지자체의

    폐지나 분할과 특수한 상황으로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분들도 공무원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1~5년정도 정년이 남아있다면 봉급 절반과 남은 정년 잔여월수를 곱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하고 있으며, 남은 정년이 10년을 초과하였다면 10년인 사람과 동일한 산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명예퇴직 제도가 있으며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정년 이전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예퇴직 제도를 통해 정년보다 빨리 퇴직을 할 경우 잔여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명예퇴직 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