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 상 현재 월차는 연차로 통일사용하고 있으며 23년 4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23년 5월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4년 5월까지 사용하는 것이며 월차가 연차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단위로 발생하는 유급휴가 1일은 11개월이 되는 달에 마지막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