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인데 출휴 육휴를 안해주면 불법일까요?
가족친화기업(여성친화기업?)이라 회사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거 같은데 출사휴가나 육아휴직을 안해주면 회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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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형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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