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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오징어299
쿨한오징어29924.02.25

소기업은 연차등 휴가규율은 사장자율인가요?

외국인 3인제외한 직원 모두가 사위, 딸로 구성된 가족기업입니다. 연차나 휴가등은 노동법적용이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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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가족이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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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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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위, 딸이 근로자이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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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자녀와 사위는 근로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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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 회사로서 가족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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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가족구성원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가족 포함하여 5인 이상이라면 연차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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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친족인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도 재직 중이라면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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