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은 연차등 휴가규율은 사장자율인가요?
외국인 3인제외한 직원 모두가 사위, 딸로 구성된 가족기업입니다. 연차나 휴가등은 노동법적용이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가족이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위, 딸이 근로자이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자녀와 사위는 근로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 회사로서 가족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가족구성원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가족 포함하여 5인 이상이라면 연차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친족인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도 재직 중이라면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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