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업은 육아휴직이 되고 어떤 기업은안된다고 하던데 육아 휴직을 신청시 사업장에 규모나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하나요?
아님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직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만 하였다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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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고 재량사항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육아휴직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뿐입니다.
그외에 안된다는 기업은 전부 위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만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은 의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재량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