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피상속인, 피보험자=피상속인, 보험수익자=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중 또는 납입완료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에게 지급이 될 것이며, 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 해당되나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동산가액이 20억원 이고 사망보험금이 2억원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22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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