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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생쥐143
까칠한생쥐14323.12.13

특수상해사건 피해자입니다. 공판 기일참석하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용

자전거를타고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 횡단로를 건너는 중 반대편 우회전 하려 멈춘 차량이 앞을 지나자.

출발하려고 하려해 시비가 있었습니다.

시비중 조수석 창틀에 왼손을 기대고 있었는데 충격을 가했고 멈췄습니다. 손가락은 걸치고 있었고 뒤로 밀릴뻔해서 다시 일어나는 중에 끌려갔습니다.

2주 였고 사과만 원했습니다.


공판 기일이라 참석을 망설였지만 참석했는데 제 진술서는 배제 요청되었고 가는 차량을 잡은거라며

무혐의 주장 합니다.


무너지는 심경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사무실에 전화하니 진술정리해서 보내라 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뭘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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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니, 검사가 요청하는대로 진술내용을 정리하고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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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진술을 담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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