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벌점 30점과 함께 승용자동차는 6만원, 승합자동차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벌금은 차종에 따라 5~10만원 입니다. 그러나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보험 갱신 시 보험료도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말씀하신게로 착각해서 버스 전용차로 들어갔다가 카메라 있기 전 빠져 나오셨다면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만약 찍혔다면 범칙금이 5만원~10만원,벌점은 30점 입니다.
그런데 계속 주행하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일반차로로 나오셨다면 안찍혔거나 신고당할 확율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지난일 그냥 잊고 지내세요.
오면 오고 안오면 좋고요~
그런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