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접촉사고 합의 관련입니다.
엄마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가 못보고 그대로 부딪혀 손목이랑 허리골절로 입원했습니다.
경찰서 접수는 안하고 보험사 사고 접수하고 치료비를 다 준다고 하는데 합의를 바로 해야 되는지요?
나중에 치료를 하고 천천히 합의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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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라고 하면 우선 치료받으시고 나중에 보험사랑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이라면 부상급수에 따른 한도가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상해(어머니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에서 선처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횡단보도사고는 12대 중과실사고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여부는 가족분들이랑 상의하시고 진행하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받아 수술하고 치료 중이시라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해도 됩니다.
손목쪽에 핀 삽입을 한 것이라면 6개월 지나서 핀 제거까지 해야 하고 손목과, 허리 골절의 후유 장해 여부도 6개월이 지나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어머님의 상태를 봐가면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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