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후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