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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2

기소유예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취하할수있나요?

기소유예도 벌금이나 징역이아니어도 법적으론 처벌을 받는 죄이지요.

이 기소유예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소유예 취하건은 꼭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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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및 「형법」 제51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게되므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단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닙니다.

    2.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불복절차는 없습니다(재정신청이나 항고는 고소인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자체의 헌법상 권리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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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는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원재판부 2019헌마651, 2020. 6. 25., 인용

    다. 소결

    결국 청구인이 최○○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나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한 금원이 부풀려진 물품대금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배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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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거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공소=기소),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의거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있다(기소유예)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권한 행사 등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피의자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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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외에는 피의자가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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