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의자는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원재판부 2019헌마651, 2020. 6. 25., 인용
다. 소결
결국 청구인이 최○○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나 청구인이 최○○에게 지급한 금원이 부풀려진 물품대금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배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처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