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도 벌금이나 징역이아니어도 법적으론 처벌을 받는 죄이지요.
이 기소유예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소유예 취하건은 꼭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