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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05

기소유예처분취소를 하는 방법 헌법소원 이외에.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을때 피의자입장에서 억울하여 이를 무혐의 죄가안됨으로 바꾸려 할때 헌법소원 가기 전에 검찰 내부의 항고나 다른 절차 혹은 검찰외 법원 등의 절차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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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하나이므로

    고소인의 경우는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 등이 가능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 등의 절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이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바꾸고자 한다

    말씀하신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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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헌봅소원 외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소원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첫째, 이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결정 등). 둘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따라서, 만일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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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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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절차는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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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의 경우 기소유예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현행법상 헌법소원 등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 내부에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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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검찰항고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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