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검찰청법 제10조), 피의자의 경우에는 헌봅소원 외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소원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첫째, 이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결정 등). 둘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따라서, 만일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