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장시에 회사가 개인의 거래를 막으면 손배 가능한가요
핫빗이라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 된 코인인데, 회사에서 개인들의 지갑에 있는 코인을 거래소로 옮기지 못하게 막고 재단(회사) 보유분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래를 하지 못해 현금화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1.이럴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손해 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으나, 아직까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것을 막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개인들의 지갑에 코인이 담겨있는 것이고, 단지 거래소로의 이체를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죄로 의율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두번째로 채무불이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계약서 혹은 약관 등을 보아야 합니다. 가만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을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할 것인데 그 기준책정이 어려운 면이 있어보입니다.
불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소 난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를 막는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코인 발행 회사의 코인 출금 금지의 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통지없이 ICO의 참가한 자들의 출금을 제한하고 회사만이 이를 거래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는 관련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습니다.
부당하게 코인 보유자들의 출금을 방해하여 고의적으로 자신들만 이익을 얻는 행위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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