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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호감이넘치는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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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유급, 무급) 중 유튜브 수익창출을 하게 되었을 때

1. 육아휴직 중 처음 1년 유급휴직때는 매달 150만원 안 넘기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중 2년째는 무급휴직인데 무급휴직은 직장에서 쉬게 해주면서 돈을 안 주는데 이때도 유튜브 수익 및 광고+ppl수익으로 150만원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나요?

2. 이때는 사업자등록은 해야할까요?

한다면 불이익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는 기간이라면 소득발생에 제한이 없나 회사에서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휴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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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무급기간에는 유튜브 수익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해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에 의해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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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 육아휴직은 최대 한 자녀당 1년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중에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바, 회사에서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육아휴직 중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상기와 같이 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는다면 부업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