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유급, 무급) 중 유튜브 수익창출을 하게 되었을 때
1. 육아휴직 중 처음 1년 유급휴직때는 매달 150만원 안 넘기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중 2년째는 무급휴직인데 무급휴직은 직장에서 쉬게 해주면서 돈을 안 주는데 이때도 유튜브 수익 및 광고+ppl수익으로 150만원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나요?
2. 이때는 사업자등록은 해야할까요?
한다면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는 기간이라면 소득발생에 제한이 없나 회사에서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휴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무급기간에는 유튜브 수익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해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에 의해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정 육아휴직은 최대 한 자녀당 1년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중에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바, 회사에서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육아휴직 중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상기와 같이 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는다면 부업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