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족 통신요금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소득공제라는게 진짜 은근히 크게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혹시 가족들 통신요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직 본인명의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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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가족들이 임직원으로 신고된 상황이 아니라면 사적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될 수 없습니다.
본인명의의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처리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통신요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인정되고 본인 외 가족의 통신비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혹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가족의 통신비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과 무관함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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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민 사업상 비용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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