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관리중인데 상가를 방문한 사람이 자전거를 분실했다고 CCTV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론 경찰관만 볼수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분은 자기가 봐도 된다고 합니다. 법이 바꿨다고 하는데 정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영상을 요구하는 자 외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없이는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목적으로 경찰관 동행하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CCTV에 있어서 그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열람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열람을 하게 하는 경우라면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사안이 도난 등이 라면 해당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에서 협조를 구하여 열람 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