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관리중인데 상가를 방문한 사람이 자전거를 분실했다고 CCTV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론 경찰관만 볼수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분은 자기가 봐도 된다고 합니다. 법이 바꿨다고 하는데 정말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