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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왈라비143
순수한왈라비14322.09.28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커뮤니티 글에 주어나 사진은 없지만 보전깨마렵다는 글이 있는데 이거는 통매음같은걸로 고소하긴 어렵너요? 커뮤니티 특성상 완전 익명입니다.

Pdf따서 피해자한테 보내졌다면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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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것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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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가해자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 직접 PDF를 따서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커뮤니티 글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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