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커뮤니티 글에 주어나 사진은 없지만 보전깨마렵다는 글이 있는데 이거는 통매음같은걸로 고소하긴 어렵너요? 커뮤니티 특성상 완전 익명입니다.
Pdf따서 피해자한테 보내졌다면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것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가해자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 직접 PDF를 따서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커뮤니티 글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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