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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큰고니128
박식한큰고니12821.12.08

어떤상황에서상가임대인과인차인의 재계약이무효돼나요?

안녕 하세요.

제가 억울 해서 변호사 선생님들께 예쭤봅니다.

5년전에 상가를 임대해서 현재까지 2번에걸쳐 작년12월에 재계약을 하고 현재까지도 걍 유지상태로 마지못해 피부샵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문제는 당시 , 제가 상가임대할때 건물주가 우리 샵 옆에 빈 공간이 잇엇는디 , 그 공간이 10년넘게 안팔렷다고

이유는 지금 제가 운영중인 샵으로인하여 잘 안팔린다는 이유였습 니다. 하여 제가 그럼 임대안하겟다고 햇다가 또 어쩌다가 하다가 하여서 말많다가 함께 무슨 공인 인증 을 하는 조건으로 한다하기에 걍 따라갔엇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임대하면서 마침 옆집에 의료기 판매집이 들어왓다가 지금 은 2 달째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

또 그 공간이 잘 안팔린다고 부동산에 내 놓앗더니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우리 샵 때문에 안팔린다는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재계약을 안한대요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도 잇나요?

저는 월세랑 전기세랑 그어떤 것두 다 우선 적으로 납부햇어요. 밀린것이란 하나없고 건물 관리도 깨끗히 햇고

단지 , 작년에 재계약 시에 건물주가 30만원월세를 올린 다해서 싸운적밖에 없네요. 혹시 그것때문일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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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유가 없는 한 갱신거절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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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의 보장은 2018. 10. 16.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고,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됐거나 갱신 된 임대차는 5년만 보장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자세한 사안은 알 수 없으나, 임차 기간을 10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소송하여 진행하라고 하시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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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재계약을 한 점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5년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임의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부당한 계약 해지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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