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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큰고니128
박식한큰고니128

어떤상황에서상가임대인과인차인의 재계약이무효돼나요?

안녕 하세요.

제가 억울 해서 변호사 선생님들께 예쭤봅니다.

5년전에 상가를 임대해서 현재까지 2번에걸쳐 작년12월에 재계약을 하고 현재까지도 걍 유지상태로 마지못해 피부샵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문제는 당시 , 제가 상가임대할때 건물주가 우리 샵 옆에 빈 공간이 잇엇는디 , 그 공간이 10년넘게 안팔렷다고

이유는 지금 제가 운영중인 샵으로인하여 잘 안팔린다는 이유였습 니다. 하여 제가 그럼 임대안하겟다고 햇다가 또 어쩌다가 하다가 하여서 말많다가 함께 무슨 공인 인증 을 하는 조건으로 한다하기에 걍 따라갔엇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임대하면서 마침 옆집에 의료기 판매집이 들어왓다가 지금 은 2 달째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

또 그 공간이 잘 안팔린다고 부동산에 내 놓앗더니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우리 샵 때문에 안팔린다는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재계약을 안한대요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도 잇나요?

저는 월세랑 전기세랑 그어떤 것두 다 우선 적으로 납부햇어요. 밀린것이란 하나없고 건물 관리도 깨끗히 햇고

단지 , 작년에 재계약 시에 건물주가 30만원월세를 올린 다해서 싸운적밖에 없네요. 혹시 그것때문일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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