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체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5월부터 카페에서 4대보험 가입을하고 월-금 6-7시간씩 일을 하였는데요 24년2월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로요. 근데 제가 봤을땐 1년 이후에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줘야하니 주기도 싫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른것 같아요 해고예고통보서 종이 내밀고 별다른 설명 없이 싸인 하라고 주셨거든요
1. 2인미만인데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2. 만약 제가 그만두고 제 시간에 알바생을 또 뽑았다면 경영악화가 아니지 않나요?
3.만약 경영 악화가 아닌게 맞는데 제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제가 도로 뱉어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