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채용된지 보름만에 해고당했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인 카페에
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9월11일 날짜에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리고9월 27일 퇴근하려는 저를 붙잡고
면담을 하자며 갑작스런 해고 통보( 매출안나옴을 이유로 )를 받았습니다
2.비밀유지계약서와 사직서를 내밀기에 비밀유지계약서는 싸인을 했지만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사직서를 제가 쓰는게 맞는가 의문이 들어 그건 잠시 보류 하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제가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3.해고 이유는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직원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똑같은 조건에 어린 사람으로 사람을 다시 뽑고 있는 공고를 봤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4.제가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무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감정적으로 대했던 모습들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너무나도 계획적이였던 사실에 너무 괘씸하다는 마음이 들어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4인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월급근로자로 3개월이 되지 못하였다면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인 카페에
근로 계약서 작성했고 9월11일 날짜에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리고9월 27일 퇴근하려는 저를 붙잡고
면담을 하자며 갑작스런 해고 통보( 매출안나옴을 이유로 )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2.비밀유지계약서와 사직서를 내밀기에 비밀유지계약서는 싸인을 했지만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사직서를 제가 쓰는게 맞는가 의문이 들어 그건 잠시 보류 하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제가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물론 안 쓰는 것이 맞습니다.
3.해고 이유는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직원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똑같은 조건에 어린 사람으로 사람을 다시 뽑고 있는 공고를 봤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4.제가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무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감정적으로 대했던 모습들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너무나도 계획적이였던 사실에 너무 괘씸하다는 마음이 들어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봐서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몇가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해고제한규정, 근로시간제한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둘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노동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의 해고 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 제도는 정상적으로 적용되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3개월미만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바, 해고예고수당 대상도 아닙니다.
2.사직서를 쓰고 마무리 하는것이 시간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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