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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상괭이246
너그러운상괭이24622.07.02

게임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게임 커뮤니티에 한 유저의 게임 닉네임, 길드, 서버를 언급하면서 유저의 문란한 사생활을 작성하여 게시했는데 그 유저의 이름, 사는곳 등의 신상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원래부터 알던 지인들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고 전혀 연고가 없는 제 3자가 그 게시물을 봤을 때 현실의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지 궁금합니다.

또, 다소 거친 표현으로 글을 작성했으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면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된다는 뉘앙스로 글을 작성했으며, 작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글을 복구하여 유포를 하길래 유포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했구요. 이럴때에 공공이익을 위한 폭로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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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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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타인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고 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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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린 사람이 있다면 특정성 성립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성 충족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경위가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위한 취지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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