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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상괭이246
너그러운상괭이246
22.07.02

게임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게임 커뮤니티에 한 유저의 게임 닉네임, 길드, 서버를 언급하면서 유저의 문란한 사생활을 작성하여 게시했는데 그 유저의 이름, 사는곳 등의 신상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원래부터 알던 지인들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고 전혀 연고가 없는 제 3자가 그 게시물을 봤을 때 현실의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지 궁금합니다.

또, 다소 거친 표현으로 글을 작성했으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면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된다는 뉘앙스로 글을 작성했으며, 작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글을 복구하여 유포를 하길래 유포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했구요. 이럴때에 공공이익을 위한 폭로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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