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게임 커뮤니티에 한 유저의 게임 닉네임, 길드, 서버를 언급하면서 유저의 문란한 사생활을 작성하여 게시했는데 그 유저의 이름, 사는곳 등의 신상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원래부터 알던 지인들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고 전혀 연고가 없는 제 3자가 그 게시물을 봤을 때 현실의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지 궁금합니다.
또, 다소 거친 표현으로 글을 작성했으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면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된다는 뉘앙스로 글을 작성했으며, 작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글을 복구하여 유포를 하길래 유포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했구요. 이럴때에 공공이익을 위한 폭로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타인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고 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린 사람이 있다면 특정성 성립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성 충족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경위가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위한 취지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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