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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호저202
빼어난호저20223.08.21

모바일 롤(와일드리프트) 통매음 관련해서 봐주세요!


상대방은 같이 플레이 한 유저였습니다

게임을 진 후 파티초대를 하자마자 아래 사진처럼 글을 썼습니다->상대방과 저만 파티에 있었기에 개인채팅과 다름없음

흰줄은 상대방 닉네임

빨간줄은 제 닉네임의 이름

제가 그래서 이후에 카페에서 이 사람의 아이디를

찾았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게임을 못한다 싶으면 카페에 온갖 욕설들이 써놓습니다. 평소 행실을 찾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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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문제삼을 수는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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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표현의 정도가 노골적이지는 않으며, 게임상 분노표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 실무상 통매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찰에서도 고소장이 들어와도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아 각하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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