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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빼어난호저202
빼어난호저202

모바일 롤(와일드리프트) 통매음 관련해서 봐주세요!


상대방은 같이 플레이 한 유저였습니다

게임을 진 후 파티초대를 하자마자 아래 사진처럼 글을 썼습니다->상대방과 저만 파티에 있었기에 개인채팅과 다름없음

흰줄은 상대방 닉네임

빨간줄은 제 닉네임의 이름

제가 그래서 이후에 카페에서 이 사람의 아이디를

찾았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게임을 못한다 싶으면 카페에 온갖 욕설들이 써놓습니다. 평소 행실을 찾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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