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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짜로웃긴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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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닉네임을 개인정보로 했을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게임 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자신의 신상 정보 같은것을 공개해야지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닉네임 자체가 자신의 신상정보면, (20000101부산김철수) 와 같은 닉네임이고 해당 게임을 같이 플레이하면서 상황을 목격한 지인이 있다면 굳이 신상 정보를 오픈하지 않아도 성립이 될까요?

요즘은 신상 정보를 오픈하면 그때부터 모욕을 멈추는 느낌이라 이런 식의 꼼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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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닉네임을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정보를 게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게임이나 SNS 내지 커뮤니티 등에서 단순히 성명이나 거주지역, 연락처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고려하면 닉네임이 위와 같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