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이 이제 토지에서 건물 건축된 비율이고,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친거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상복합아파트 등에서 주차장이나 지하시설을 끼고 있는다고 볼 때 이 주차장이나 지하시설도 연면적과 용적률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시설물은 용적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용적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지상층 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면적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 되는것은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면적(부속용도인경우에한함),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대피 공간의 면적 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