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등에서 연면적, 용적률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건폐율이 이제 토지에서 건물 건축된 비율이고,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친거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상복합아파트 등에서 주차장이나 지하시설을 끼고 있는다고 볼 때 이 주차장이나 지하시설도 연면적과 용적률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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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시설물은 용적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용적율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지상층 만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면적에는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 되는것은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면적(부속용도인경우에한함),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대피 공간의 면적 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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