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받으면 그 기록은 5년간 남는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저를 고소한 사람에게 기소유예 받았다고 놀리고 욕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1:1 대화로 할거라 이걸로 또 명예훼손은 못 한다는 전제하에)
라고 올린 글에 또 똑같은 범죄를 안저지르면 상관없다고는 하셨지만 만약 제가 욕하고 놀린 증거자료를 주임 검사에게 보내서 다시 영향이 있게 만들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 사유 이후의 사정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