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김상훈 변호사님! 추가질문 잇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받으면 그 기록은 5년간 남는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저를 고소한 사람에게 기소유예 받았다고 놀리고 욕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1:1 대화로 할거라 이걸로 또 명예훼손은 못 한다는 전제하에)
라고 올린 글에 또 똑같은 범죄를 안저지르면 상관없다고는 하셨지만 만약 제가 욕하고 놀린 증거자료를 주임 검사에게 보내서 다시 영향이 있게 만들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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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 사유 이후의 사정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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