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제3자가 듣는 상황에서 "너는 범죄자 쓰레기야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마라 쓰레기야" 라고 발언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가게에 대한 리뷰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