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미 재판을 받은 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너는 범죄자 쓰레기야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마라 쓰레기야" 이렇게 사실로 명예를 훼손 하는 것이 처벌을 받나요?
또 사실적시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예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그 행위가 공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수있습니다. 질문주신경우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제3자가 듣는 상황에서 "너는 범죄자 쓰레기야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마라 쓰레기야" 라고 발언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가게에 대한 리뷰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사실의 적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공익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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