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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10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이미 재판을 받은 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너는 범죄자 쓰레기야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마라 쓰레기야" 이렇게 사실로 명예를 훼손 하는 것이 처벌을 받나요?

또 사실적시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예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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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그 행위가 공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수있습니다. 질문주신경우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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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제3자가 듣는 상황에서 "너는 범죄자 쓰레기야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마라 쓰레기야" 라고 발언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가게에 대한 리뷰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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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사실의 적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공익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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