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받으면 그 기록은 5년간 남는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저를 고소한 사람에게 기소유예 받았다고 놀리고 욕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1:1 대화로 할거라 이걸로 또 명예훼손은 못 한다는 전제하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어서 굳이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처분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했더라도 이후에 이를 재기수사하여 기소할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고 검사가 이를 기소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추가로 상대방과 논의 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죄목으로 피해를 준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범죄성립자체가 되지 않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