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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병아리56
풍성한병아리5624.03.14

소액(45만원)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4.1.1.경 윗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서 저희 집 천장과 벽면의 벽지가 다 젖어 도배를 해야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배대금은 45만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고 윗집 집주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배대금을 입금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화도 문자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액이 소액이라 민사를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나오는 것 아닌지 고민이되는데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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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상대방이 답변이 없거나 책임을 부정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며, 비용을 생각한다면 지급명령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절차를 요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실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임의지급 의사가 없으면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정도만 발생합니다.


  • 해당 사안이 간명하고 청구금액이 적다면, 지급 명령을 통해 그러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