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45만원)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4.1.1.경 윗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서 저희 집 천장과 벽면의 벽지가 다 젖어 도배를 해야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배대금은 45만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고 윗집 집주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배대금을 입금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화도 문자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액이 소액이라 민사를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나오는 것 아닌지 고민이되는데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