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원룸을 비롯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개인 간에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님의 경우 이미 그집에 세를 살아본 경험이 있기때문에 새로 재계약 입주를 할 때에는, 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도 다시 하시고요. 차임의 시세는 주변시세를 감안하셔서 임대인과 잘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