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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파랑새147
잘난파랑새14722.10.30

원룸 전세 계약 만료전 해지 가능하나요?

원룸을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 현재 1년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전세를 뺄려고 하는데 계약 해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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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요청을 해서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및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조건으로 수용후 해지를 해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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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시면 가능합니다. 원칙상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는 불가하며 임대인과 협의 후 합의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해지를 원할경우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과 중개수수료 정도를 받는 선에서 해지를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기간중 남은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후속 임차인 없이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나 가능하므로 일단 후속임차인을 빠르게 구해 손해를 최소화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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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은 당연히 안되겠지요?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는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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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전세 임대차 계약을 2년간으로 체결하셨고,

    계약 기간 중에 님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함은 위약이 되며,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니,

    아마도 중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정중히 사유를 말씀드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케하고,

    그 다음에서야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복비도 님이 무셔야 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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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 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서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첫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종료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를 합니다. 임대인과 인차인은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의 합의를 보게 됩니다.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게 원한한 합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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