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전세 임대차 계약을 2년간으로 체결하셨고,
계약 기간 중에 님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함은 위약이 되며,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니,
아마도 중도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정중히 사유를 말씀드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케하고,
그 다음에서야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복비도 님이 무셔야 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