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부부동반으로 자동차보험을
저희 부모님이 부부 연계되있는 자동차보험을 하고 있으섰는디 이주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도 마챴습니다 그럴경우에 부부연계로 해둔 자동차 보험은 무효가 되나요 만약이 사고나면 보험료 못받나여..?메리츠화재꺼입니다
어머님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약 돌아가신 아버님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인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 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까지는 어머님의 운전 중 사고가 보상이 되나 6개월 이내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자동차를 상속받아서 상속받은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아버님이시면 어머님이 가입을 하셔야 하며 어머님이시면 기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부부 한정으로 가입되어있다면 이 부분도 조정을 하시면 보험료 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부부 연계되있는 자동차보험을 하고 있으섰는디 이주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도 마챴습니다 그럴경우에 부부연계로 해둔 자동차 보험은 무효가 되나요 만약이 사고나면 보험료 못받나여..?
: 해당 차량의 기명피보험자가 아버님이였는지, 어머님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어머님이였다면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버님이였다하더라도, 부부한정이라면 어머님이 운전하는 경우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차량도 상속대상으로 이에 대하여 누군가가 상속을 받아 갱신시에는 기명피보험자를 어머님 또는 다른 분으로 변경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