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쁅뾹빩
쁅뾹빩24.02.05

가스라이팅도 가정 폭력인가요?

현재 21살인 대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19살때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건 17살이었습니다. 낯선 여성분의 집에 가서 아버지의 흔적들이 있어 거의 확신했지만 회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맞벌이셔서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습니다.) 이혼 후 여성분을 소개시켜주셨고 성인이 된 시점에서 친가쪽에도 소개시켜주고 여성분 따님의 결혼식까지 갔습니다. (저는 친동생, 아버지는 친아빠 역할로) 저는 너무 역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크고 그게 옳다고만 주장하시는 분이라 어떤 문제든 크게 혼내고 제 탓이 되어버리며 비난합니다. 후에는 미안하신지 저를 위로하고 칭찬하시고요. 이런 게 반복되니 점점 지치고 살아갈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어디까지 말해야할 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외도 증거는 없고 이사 후 저의 심정을 기록한 인스타 계정, 다이어리 등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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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스라이팅 역시 그 내용에 따라 폭행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성인이사라면 분가하여 따로 사시거나 어머니와 연락하시어 같이 사시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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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라이팅 역시 그 정도에 따라서는 심리적인 학대행위로서 가정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역시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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