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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쥐245
반가운쥐24523.01.31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날짜보다 일찍 그만두라는데 더 할 수는 없는건가요?

아르바이트 한 지는 6개월 미만이고 4월에 계약 종료인데 3월까지만 할 수 있어서 3월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2월말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돈을 더 벌어야하는 입장이거든요

회사에서 인건비 줄이라고 이번달부터 근무시간도 갑자기 줄여버렸고요

더 일하고싶은데 2월까지만 하라는게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회사말대로 2월까지만하고 그만둘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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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계약 종료일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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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위로금 받는 조건으로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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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사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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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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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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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사직일을 협의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보다 당겨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시고 3월까지 근무하시거나

    그 이전에 해고되신다면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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