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한 지는 6개월 미만이고 4월에 계약 종료인데 3월까지만 할 수 있어서 3월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는 2월말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돈을 더 벌어야하는 입장이거든요
회사에서 인건비 줄이라고 이번달부터 근무시간도 갑자기 줄여버렸고요
더 일하고싶은데 2월까지만 하라는게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회사말대로 2월까지만하고 그만둘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계약 종료일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위로금 받는 조건으로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사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사직일을 협의하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보다 당겨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시고 3월까지 근무하시거나
그 이전에 해고되신다면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