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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13
엄격한사자21323.12.21

고용증대세액공제 해당연도 계산할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8기지만 23년도 올해 처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올해가 해당연도인데

작년이랑 상시근로자 수 와 비교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님 1기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올해 해당분만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작년이랑 비교했을때 추징이라면 공제 안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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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올 해 처음 적용하시려면 작년과 비교해서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때 신청가능한 것이고 올해로부터 3년 간 사후관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감소 시 추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초 신고라면 감소하여도 추납이 있기보단 애초에 신청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신청못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이전 5년 간 근로자의 증가가 있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가능하셨었더라면 경정청구(환급) 신청도 가능하므로 세무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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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1기와 비교하는게 아닌 직전기(7기)와 비교하셔서 근로자수가 늘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법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직전기와 비교했을때 근로자수가 감소한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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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과 23년 상시근로자수를 비교하여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고 2년간 사후관리되는 점 유의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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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7기와 비교하여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공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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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인 22년도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비해 인원이 늘었더라도 2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금은 추징이 됩니다.

    과거연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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