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해당연도 계산할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8기지만 23년도 올해 처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올해가 해당연도인데
작년이랑 상시근로자 수 와 비교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님 1기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올해 해당분만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작년이랑 비교했을때 추징이라면 공제 안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올 해 처음 적용하시려면 작년과 비교해서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때 신청가능한 것이고 올해로부터 3년 간 사후관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감소 시 추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초 신고라면 감소하여도 추납이 있기보단 애초에 신청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신청못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이전 5년 간 근로자의 증가가 있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가능하셨었더라면 경정청구(환급) 신청도 가능하므로 세무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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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와 비교하는게 아닌 직전기(7기)와 비교하셔서 근로자수가 늘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법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직전기와 비교했을때 근로자수가 감소한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과 23년 상시근로자수를 비교하여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고 2년간 사후관리되는 점 유의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7기와 비교하여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공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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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인 22년도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비해 인원이 늘었더라도 2년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금은 추징이 됩니다.
과거연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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