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갱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9년도 2월에 월세 계약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원래 주차 무료로 합의 봤었다가 최근에 집주인이 주차비를 받겠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점이
묵시적 갱신으로 25년도 2월에 갱신이 된거 같은데 갑자기 주차비 받겠다고 해도 되는건지?
(월세를 올릴 수 없으니까 주차비를 받겠다고 한건가 싶기도 하구요...?)
주차비 받을 거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했는데, 공인중개사 안끼고 계약서 재작성 하면 되는건지?
(계약서 작성 팁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재작성 자체는 중개수수료나 대필료가 부담이라면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주차비 요구를 하는 건 가능하나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강제하는 부분을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차비에 관해 당초 무료주차로 이야기된 것이니 이제와서 주차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중개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며,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어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