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직원인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개인사정의 휴직 후 이번에 복직을 합니다.
복직시점에서 부여될 연차개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직 후에도 병원진료 때문에 한달에 2,3회는 쉬어야 한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Q1. 이 경우, 결근처리 하고 쉬게 해줄 수가 있는지?
Q2. 결근 외에 무급으로라도 휴가 처리를 해줄수가 있는지?
Q3.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다음연도 발생 휴가에도 영향을 주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