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가 없는(휴직 후 복직자)직원의 휴가 요청 시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직원인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개인사정의 휴직 후 이번에 복직을 합니다.
복직시점에서 부여될 연차개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복직 후에도 병원진료 때문에 한달에 2,3회는 쉬어야 한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Q1. 이 경우, 결근처리 하고 쉬게 해줄 수가 있는지?
Q2. 결근 외에 무급으로라도 휴가 처리를 해줄수가 있는지?
Q3.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다음연도 발생 휴가에도 영향을 주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결근처리하고 쉬게 할 수 있습니다.
2. 결근이나 무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출근율 80% 미만으로 떨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근일이 20% 이상이면 다음해 연차에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Q1. 이 경우, 결근처리 하고 쉬게 해줄 수가 있는지?
>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인정해줄 경우 결근이 아닌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2. 결근 외에 무급으로라도 휴가 처리를 해줄수가 있는지?
> 가능합니다.
Q3.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다음연도 발생 휴가에도 영향을 주는지?
>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결국 다음 해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공제를 할수도 있고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급휴가로 출근일수가 적다면 연차발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1. 이 경우, 결근처리 하고 쉬게 해줄 수가 있는지?
>> 네
Q2. 결근 외에 무급으로라도 휴가 처리를 해줄수가 있는지?
>> 네
Q3.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다음연도 발생 휴가에도 영향을 주는지?
>> 네,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