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다세대/빌라(6세대)의 누수로 인한 지붕수리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서 공유부분의 개량이 아닌 수리의 경우 소유주들이 공유점유비율에 따라 N분의 1로 비용부담을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붕의 경우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3분의 2 -> 6세대의 경우 소유주 4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현재 1세대가 지붕 노후로 인해 빗물 누수중이고 나머지 5세대는 누수가 없어 수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누수중인 1세대에서 지붕을 수리하고 다른 소유주들(5세대)에게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서를 보낸다면 또 그 에 따라 소유주들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서 수리비용 등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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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의 경우 공용부분이므로 공유자 전원의 비용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면 수리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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