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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자라75
새까만자라7522.08.03

빌라 옥상 누수 수리비 공동분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4층짜리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최근 비가 많이 오면서 4층에 거주중인 세대에서 비가 샌다며 수리를 해야될 것 같다고 합니다

수리비를 빌라 전체세대의 공동 자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빌라는 옥상이 공용공간이 아닙니다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4층세대는 복층구조의 집으로서 옥상에 옥탑방처럼 지어진 공간과 함께 옥상 공간을 4층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층 세대 내부로 연결된 옥상은 개인 사유지라 인터넷 배선도 지나가지 못하게되어있어서 아랫세대에서는 특정 인터넷회사 밖에 사용할 수 없기도 합니다.

애초에 옥상이 다른세대는 출입도 안되는 구조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옥상 자체가 개인사유지이고 공용공간이 아닌 4층세대 단독사용 공간인데도 옥상 누수 수리비를 전체세대에서 모은 예치금으로 내야되는 것인가요?


전체 세대에서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그러한 일반적인 빌라구조는 옥상 누수시에 전체 세대에서 돈을 모아 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있는 빌라는 개인세대가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층 세대에서 옥상을 마당처럼 사용하며 화단에 물도 주고 그렇게 사용하며 생긴 문제이니 그 세대에게 책임이 있어야되는게 아닌가 생각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옥상과 더불어 외벽에서도 물이 샌다고 합니다 401호는 외벽에서 물이 스며들고 402호는 옥상에서 물이샌다고 하네요

외벽 수리 비용은 전체세대에서 비용을 분담하는게 맞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두번째 질문입니다

누수가 있다며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 창문틀 옆쪽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 같은데 혹시 외벽이 아니라 샷시가 설치된 부분이 잘못되어 비가 스며드는 경우도 전체세대에서 모은 예치금으로 수리를 해야되는 것인가요? 외벽이 문제가 되는것이면 모르겠지만 개인세대 창문 샷시가 문제가 되어 비가 스며드는 것이라면 해당하는 개인세대에서 자체수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 집을 사서 입주하였습니다

지금 수리가 필요한 빌라건물의 하자는 제가 입주하기전부터 빌라 노후로 인해 생긴 문제인데 저도 수리비를 함께 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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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하자가 공용공간의 하자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알기 어려우며

    감정을 통해 정확한 하자발생 부분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옥상의 경우 특정인이 점유하여 사용하여 별도의 소유관계가 형성된 경우라면 전용부분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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