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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줄나비265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남아서 퇴사한다고 얘기하고 1달 시간동안
연차 써도 되겠죠?
눈치만 보일뿐..돈으로 안준다고 했거든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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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 권리로 퇴직 시 소진하여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언제든지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고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못 쓸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