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퇴사 미리 지급받은 연차 쓸때
1년 미만에 퇴사하려고합니다.
미리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받았는데..
1년 미만이니까 소진없이 퇴사하는게 맞는거죠?
1월달 연차는 소진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미리 선 부여된 연차를 소진할 경우, 공제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이라도
발생된 연차는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사용안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